LG전자 창원2공장 재하청업체,근로자 상대 손해배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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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창원2공장 재하청업체,근로자 상대 손해배상 패소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9.07.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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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명예훼손-업무방해-무고-협박 혐의없음 등 처분

[창원=글로벌뉴스통신]LG전자 창원2공장(본부장 손대현)재하청업체인 (주)새창원물류(원고)가 근로자 권오인(피고) 외 1명을 상대로 2018년12월5일 창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민사 소송(사건번호2018가단122314호/민사2단독)가액200,640,000원을 제기하였다.(글로벌뉴스통신2019.3.3 기사,동3월2일기사)

동 사건은 2018년12월27일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6650 사건(제5민사부)으로 이송되어 2019년7월11일 (주)새창원물류(원고)가 패소하였고,판결문 정본은 원고대리인에게 지난 7월23일 송달되었다.

한편,(주)새창원물류는 근로자 권오인을 창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한 명예훼손,업무방해,무고,협박 혐의는 혐의없음과 공소권 없음으로 지난 7월19일 처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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