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건전성 위해 비용추계시스템 선진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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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건전성 위해 비용추계시스템 선진화 해야
  • 이찬진 기자
  • 승인 2013.11.0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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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1월 6일(수) 국회예산정책처 국정감사에서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 입법 시 첨부해야하는 비용추계서의 미첨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8대 국회의 경우 의원입법안을 제출할 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상 미첨부사유(기술적으로 추계곤란)을 들어 비용추계서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85.4%에 달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18대 국회의 의원입법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제출법안의 14.6%에 불과한데 이 경우에도 대부분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되어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비용추계의 주체를 예산정책처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비용추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안제출 및 심의과정에 비용추계서의 첨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에는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법안제출이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요구서(예산정책처에 대한)를 첨부하여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위원회에서 재정이 수반하는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각 위원회가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서를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정부가 준비한 예산안을 보면 재정수지 적자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로 인한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신뢰성 있는 추계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법안 발의 시 법안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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