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 도로명주소 전환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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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 도로명주소 전환 서비스 개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1.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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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도로명주소(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가 ‘14.1.1.부터 전면 사용됨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전자공시시스템(DART*, KIND**)에 등록된 법인 및 개인 등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도로명주소 전환서비스'를 제공(‘13.11.9.)한다.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금융감독원)
   ** Korea Investor's Network for Disclosure system(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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