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제2윤창호법’시행 후 음주운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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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제2윤창호법’시행 후 음주운전 감소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8.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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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강화로 음주교통사고 28.5%, 음주단속 30.6% 줄어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는 도로교통법(일명 제2윤창호법) 개정 후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으로 지난 6월 25일 이후 8월 24일까지 두 달간 부산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하였다.

단속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음주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음주 교통사고는 28.5%, 부상자는 42.5% 감소하였다.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운전 집중단속, 사전 홍보활동과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공익광고, 시민과 함께하는 대대적인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 다각적인 생활 밀착형 사전 홍보를 시작으로, 유흥가 등 음주사고 다발 취약지역 중심으로 일일 평균 28개소에 교통·지역경찰·교통순찰대 등 88명의 경력을 집중 투입하여, 심야·새벽시간 및 불시 주간시간대 등 상시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자 1,191명을 단속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0.6%가 감소하였다.

부산경찰청에서는 향후 심야・새벽시간대 음주단속 활성화와 주간시간대 불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의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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