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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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9.08.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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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글로벌뉴스통신] 충남도는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인이 경제적 사유로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권익 구제 지원책이다.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소송 경험이 있는 도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 변호사 등 5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시 행정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를 청구인 대신 국선대리인이 진행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행정심판을 제공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법률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국선대리인에 의한 전문적인 사건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청구도 방지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자격 요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등이다.

윤석용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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