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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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1.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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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상황이 안정된 만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공매도 직접규제를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를 계기로 선진국의 공매도 규제 실태 및 그동안 공매도 제도 운용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 등을 전면 점검하여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해제는 ’08.10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행해 온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13.11.14일부터 해제(’13.11.13 금융위에서 해제 승인 의결)하였고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은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총수의 0.5%를 넘는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내역 등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현행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정명령․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서 투자자가 투자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고내역을 공시하고 1억원 미만의 소액공매도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억원 이상의 공매도는 기준비율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보고의무를 부과한다.

 기대효과는 상장 시가총액의 12%에 달하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해제될 경우 자본시장의 활력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등으로 공매도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전망이다.

 헌국거래소는 금융주 공매도 해제는 2013.11.14부터 시행하고, 여타 개선사항은 관련법규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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