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태년의원(성남 수정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건강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종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 남수 후보자는 장녀가 과천ㅇㅇ고 인턴교사로 재직하던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장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당시 장녀의 월급은 120만원으로 장녀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4개월동안 총 13만 6280원, 한달 평균 3만 4070원이었다. 서 후보자의 장녀는 월 소득 7~800만원의 서남수 후보자, 어머니, 동생을 부양한 셈이다.
2010년 3월 홍익대는 서 후보자를 겸임교수로 임명했는데, 급여 명목으로 4개월간 총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한편 동일한 시기에 홍익대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의 연구 인건비 항목으로 서남수 후보자에게 월 300만원씩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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