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기술력 중심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상계약’이란 IT 정보시스템 구축 등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에 가장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번 세부기준 개정은 업체 신용도 및 실적 등에 대한 정량평가 세부기준 신설, 입찰 참가업체의 평가위원 사전접촉시 감점제 도입, 대형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시간 확대 및 평가위원 토론절차(Peer review) 신설 등 중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담고 있으며,오는 12월 1일부터 조달청이 발주하는 모든 협상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업계 및 각급 공공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협상계약은 올해에만 약 3,300건, 1조 7천억원의 규모가 집행될 정도로 정부의 주요한 발주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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