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불법도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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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불법도박 단속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1.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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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 이하 ‘사감위’)는 지난 19일 불법사행산업(스포츠 도박 등)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13. 11. 27(수) 경찰청과 관계부처, 사행산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13년 제2차 불법도박 감시 기관 간 협업방안 워크숍`을 개최하여, 최근 확산되고 있는 불법도박 현장 감시․단속 활동에 필요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사진제공: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논의자리에는 사감위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사행산업 관련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 사감위 : 불법사행산업 감시활동, ▴서초경찰서 : 불법스포츠토토 단속사례, ▴한국프로축구연맹 : 프로축구장 내 불법사이트 중계자 근절대책, ▴대전청 : 인터넷 도박 단속사례를 발표하여 특히 최근 만연하고 있는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근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위해 관련 기관 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사감위는「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출범 1년 여 동안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찰 및 유관기관과 합동 감시‧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44건을 단속하고, 총 344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서도 각 기관이 안고 있는 불법도박 감시‧단속 업무 한계를 극복하는데 사감위가 중심체 역할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찰청은 인력‧조직‧예산 부족 등 단속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단속 경찰의 사기진작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프로축구연맹은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의 시발점이 되는 경기 불법중계자에 대한 초동 수사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하였으며 한국마사회에서는 사감위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 사이버도박 수사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사감위는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는 업무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한국마사회, 체육진흥공단 등 각 기관의 불법사이버도박 대책 활동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이버 도박 대응 T/F를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 및 상시적 대응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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