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처우 개선 희소식, 청경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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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처우 개선 희소식, 청경법 상임위 통과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3.12.1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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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위를 통과한 ‘청원경찰법’의 주요 내용은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처우개선안이 그대로 반영돼 현재 3단계의 보수체계를 4단계로 확대하고, 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복무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배치하는 경찰로서 그 소속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고, 자격과 임용, 복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인사상 처우나 보수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또 경찰 공무원의 경우 순경에서 경위까지 진급 소요기간이 최단 8년에서 최장 18년으로 보통 12년 정도 걸리지만, 청원경찰의 경우는 30년을 근무해도 보수체계가 경사에 그쳐 직급 신설과 재직기간 단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통과한 청원경찰법 주요 내용은 현행 3단계였던 ▲15년 미만 순경, ▲15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경사로 정년까지 가야됐던 청원경찰들의 보수 체계를 -> 4단계인 ▲12년 미만 순경, ▲12년 이상 20년 미만 경장,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30년 이상 경위까지 보수체계로 확대해 개정했다.

 2012년 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파악한 전국의 청원경찰 현황은 전국 총 1,746개 시설에 13,77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국가 기관은 321개에 1,808명, 지방자치단체에는 948개 기관에 7,720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수체계 변화에 따른 2015년 추가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연금, 보험료 등 총 92억원 정도로, 청원경찰 1인당 년 98만원, 한달에 8만원 정도 인건비가 상승된다.

 또 안전행정위원회는 진선미 의원과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건물 이전에 따른 청원경찰들의 배치 폐지(해고)를 금지토록 하는 ‘청원경찰법’이 병합 심의 되어 수정 통과됐다.

 청원경찰법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될 때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는 법률을 일부 부처에서 세종시 이전을‘시설 폐쇄’로 악용, 청원경찰들을 해고한 바 있다. 또 앞으로 이전될 각 부처들의 청원경찰도 강제퇴사를 종용받고 있어 불안에 떨었으나 급 제동을 걸었고, 과천 청사로 이전 계획이 잡혀있던 각 부처 및 위원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연쇄 해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통과된 법안에는 시설 폐쇄나 축소로 청원경찰을 해고하거나 인원을 감축해야할 경우 기관장은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을 그 기관이나 사업장 내  비슷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거나 다른 시설이나 사업장에 재배치 될 수 있게 해 청원경찰의 고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 조직 내 가장 힘 없고, 열악한 성황에 처해있던‘을’청원경찰의 처우가 이번 법안을 통해 조금 개선되었지만, 최소한의 조치”라면서“공무원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장 먼저 만나는 분들이 청원경찰인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 지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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