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후속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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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후속대책 마련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2.2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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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통상임금 대해 한국노총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12월 19일(목) 산하 조직에 시달한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통상임금 해설 및 후속대책’을 통해 판결의 내용 및 문제점과 향후 한국노총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그러나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법원 판결에서 수차례 인정되어온 각종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기업에 초래될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정치적 판결”이라면서 “근로계약당사자인 근로자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임금․근로조건의 모호성으로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법에 따라 정당하게 권리를 청구하는 것이 왜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동성 성과급은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라면서 “변동성 성과급이라도 최소 지급액이 정해진 경우 그 최소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기상여금 등 포함한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 법정 기준이하로 미지급된 임금의 합리적 청산 방안, 향후 임금체계 변화에 대한 대응책 및 임금구조의 안정화․단순화를 위한 별도의 임금체계 개편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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