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직기강 해이 심각
상태바
방송통신위원회, 공직기강 해이 심각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2.22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가운데 경찰과 검찰 등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직원이 지난 5년간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혐의가 있거나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돼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방통위 직원 가운데는 정무직이 2명,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서기관∼5급 사무관 9명, 6급 이하 직원들이 15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수사개시를 통보받은 직원 숫자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정원(201명)의 무려 13.4%에 달하는 규모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돼 상당한 기능과 업무과 이관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과 인력 규모가 크게 축소되기는 했지만 현재 방통위 직원 10명 중 1명이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셈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2013년 12월 22일(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2008년 7명, 2009년 6명, 2010년 1명, 2011년 9명, 2012년 3명, 2013년 10월말까지 1명으로 나타났다.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던 방통위 소속 공무원 주요범죄를 보면, 뇌물수수, 성매매, 상해, 폭행, 음주운전, 공동폭행, 음주측정 거부, 모욕, 사기미수 등 갖가지 백태를 보였다.

 공직자로 보기는 민망한 내용들이 상당하다. 직장동료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만취 후 택시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음주운전 및 상해, 만취 상태에서 택시 손괴. 음주측정 거부, 차량 접속사고 관련 타인폭행 등 온갖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개시를 통보받은 것이다. 과연 방송사와 통신분야를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지난 2009년에는 유선방송 ‘티브로드 홀딩스’로부터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성접대를 받다가 발각된 서기관 1명은 구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소속기관으로부터 의원면직 당했다. 역시 같은 유선방송사로부터 향응과 뇌물수수를 받은 또 한명의 서기관은 불구속구공판을 받아 정직 1월과 의원면직을 당한 바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통보를 받은 고위공무원 1명은 불구속구공판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3,500만원과 추징금 3,478만원의 법적처분을 받고 파면당했다.

 이 밖에도 2012년에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통보를 받은 기능 8급 직원의 경우, 내연녀가 사망하자 원룸 소유권을 위조한 혐의로 사기미수, 사무서위위조, 위조사무서행사 범죄를 저질러 구속돼 파면되기도 했다. 심지어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직원도 2명에 이른다.
 
 한편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지상파 방송과 유선방송, 유·무선 통신업체 등 방송통신분야 기관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방통위원회의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더구나 온갖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주의와 징계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국민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라고 보기에는 차마 민망할 정도의 백태를 보였는데 뼈아프게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청렴성과 도덕성은 물론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고,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