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임원,대의원회 통한 선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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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임원,대의원회 통한 선출 바람직”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3.12.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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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회원권리 강화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사진제공:김윤덕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의원은 28일 “22조원의 거대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임원선출과 경영에 70만 회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에 있어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대의원회 선출방식’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공제회 성격 기관투자가의 맏형 격인 교직원공제회 경영을 보면, 회원들의 의견수렴은 소극적인데 반해 교육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막대하다”며 “군인공제회 행정공제회 등 유사기관의 경우, 회원중심의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대의원회 결정방식을 택하고 있는 만큼, 교직원 공제회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회원 권리를 증진하고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교직원공제회는 창립초기인 1971년 당시 대의원회가 이사장을 선출토록 돼 있었으나, 1972년 법이 개정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정수 7인은 교육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 3인과 대의원회 지명 대의원 3인, 그리고 현직 이사장으로, 사실상 회원들의 대의기구인 대의원회 보다 교육부가 운영위원회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셈이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선출하도록 명시된 이번 개정안에는 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김성주 김춘진 박민수 배기운 배재정 윤관석 이상직 이원욱 이춘석 전정희 정세균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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