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사회복지사 ‘상훈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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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사회복지사 ‘상훈법’개정안 대표발의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3.12.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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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 4선)은 30일 사회복지사를 상훈법상 근정 훈장․포장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가 국가를 대신해 소외된 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기 저하와 높은 이직률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적 소외계층의 국민 복리 증진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업무를 대신함에도 불구하고 정부포상제도가 없어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법 개정 배경을 밝혔다.

 현행 상훈법 12조에는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의 업무를 대신해 장기 근속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정부포상제도는 없었다.

 또한 공공 서비스 분야 중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무원에게는 장기근속 훈포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보상 체계는 없다.

 원유철 의원은 "국가를 대신해서 노고가 많은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사기 진작과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앞으로도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권익,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유철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언론인클럽 주관으로 열린 ‘제71회 경기미래포럼 초청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방안을 만들어 사회복지사들이 신바람 나게 수혜자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복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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