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법 시행 후 공공데이터 활용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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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시행 후 공공데이터 활용 대폭 증가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1.0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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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시행(’13.10.31.) 이후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민간에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API* 신청 건수가 월평균 574건에서 2,066건으로 약 4배 증가했으며, 데이터셋** 다운로드는 월평균 118건에서 1,465건으로 12배 증가하였다.

   *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 Intefafce)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민간에서 누구나 앱 개발 등에 바로 활용 가능토록 하는 표준 인터페이스

   ** ‘데이터셋(dataset)’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단위로써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주제별 데이터 집합

 이는 공공데이터법 시행과 함께 데이터 개방이 국가적인 의제로 급부상하면서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포털에서는 697개 공공기관의 7,004개 데이터셋과 함께 504종의 오픈API서비스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모바일 앱이나 웹서비스를 개발한 사례도 월평균 42개에서 법 시행 이후에는 244개가 개발되어 약 6배 증가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개발사례가 기존에는 주로 버스정보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는데 최근에는 관광, 기상, 우편택배, 공연전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들 모바일 앱(app) 중에서 ‘여행노트’, ‘여기날씨’, ‘스마트택배’, ‘나는 간호사다’ 등 4개는 10만건 이상 다운로드됐다.

한편, 포털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를 응용하여 다양한 앱‧웹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활용사례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국내 131건, 국외 134건의 활용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방된 데이터의 품질을 높여 나가는 한편, 민간 전문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 이용 분야별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계약‧창업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공공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포털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회원가입 절차없이도 서비스 이용 중에 간단한 질문을 바로 할 수 있는 실시간 1:1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정보, 법률/계약정보, 정보제공기술정보, 개인정보보안 등의 분야별 전문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 3.0의 토대라 할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쉽도록 대폭 개방하고, 여기에 민간의 창의력과 우수한 아이디어가 융합되어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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