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선거권 연령 18세 ‘공직선거법 개정안’대표발의
최재성 민주당 의원(남양주갑)은 정당의 대선 및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선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직접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검토되어야 하며, 청년세대의 정치적 권리보장을 위해 선거권 연령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대선,광역자치단체장 후보경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및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어 “오픈프라이머리를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적용할 경우 인지도나 조직면에서 현역의원이나 단체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기존 정치인의 기득권 확보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정당이 대선 및 광역자지단체장 후보자 선출에 한정하여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였다.
최 의원은“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오픈프라이머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개특위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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