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담배소송 진의’왜곡 우려
상태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담배소송 진의’왜곡 우려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2.04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담배소송은 공단이 2012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결과이며, 공단이 2012년 12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액이 1조 6천억원이라는 연구발표에 이어, 2013년 8월 내외부 전문가들도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해당 금액이 1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3.12.11)을 발표하면서 ‘부채 중점관리기관’(18개)과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20개)을 지정하였으나, 공단은 이들 중점 관리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집행과정에서도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 한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데에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공단이 담배소송을 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담배 소비자는 담배 한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면서 폐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기업윤리에도 어긋난다.

 둘째,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연 1조7천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건강보장기관이자, 건강보험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로서 이러한 흡연의 피해를 직시하고, 그 대책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셋째,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승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한 의학적으로 흡연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소세포암(폐암의 한 종류)과 편평세포암(후두암의 한 종류)을 일차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