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부여하던 세금포인트를 ’14.3.1.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 시행한다.
’12.1.1 이후 신고․납부한「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100,000원 당 세금포인트 1점 부여하고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경우,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용으로 사용한다.
납세담보 면제금액(연간 5억원 한도) 은 세금포인트×100,000×50%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개인 세금포인트 사용 실적은 2013년: 3,274건 2,644억 원, 최근 3년간: 13,176건 7,57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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