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대출보증이 사업성은 UP.조합원분담금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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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대출보증이 사업성은 UP.조합원분담금DOWN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2.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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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한주택보증)
지난해 5월 서울의 A재개발사업장은 시공사의 낮은 회사채 등급으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당시 해당사업장에 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시공사로는 사업비의 대출이 어려우니 대한주택보증의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으로 사업비 조달을 조합측에 권유했다.

 A재개발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받아 4.49%(CD금리 하락으로 현재 4.45%)금리로 사업비 620억원을 조달했다.

 같은 시기 시공사 연대보증을 통한 조달금리가 6.09%수준임을 감안할 때 1.60%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로 약 40억원(사업비 조달이후 평균 사업기간 4년 가정)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조합원 262세대가 각 1,514만원 금융비용을 절약한 셈이다.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시공사 연대보증을 통한 사업비 대출을 꺼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합(원), 금융기관, 시공사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도록 2012년에 대한주택보증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2년이 경과되었다.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필요자금(사업비, 이주비, 부담금)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보증상품으로,대한주택보증은 정비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 인하(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 보증료율 0.20%에서 0.17%로 인하), 유동화구조 허용(보증채권자에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유동화회사 추가) 등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2013년초 5.3% 수준이던 보증부 대출 금리를 2013년말에는 4.3% 수준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2013년도 1조 9천억원의 보증을 하는 등 출시이후 총 4조 3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정비사업추진조합(원)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과 대출은행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완화 등 정부의 재건축사업 활성화 조치(국토부 업무보고자료 ’14.2.19)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는 보증목표를 총 3조 5천억원으로 상향하고, 3월부터는 보증취급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도심재생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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