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구제위한 심사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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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구제위한 심사제도 개선 시급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4.03.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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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이 현행 산재심사제도가 과도한 심리건수 처리와 산재노동자의 항변권 제한, 전문분야 및 상병별 심리진행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이의신청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28일(금) ▲전문성제고를 위한 상병 및 분야별 심리체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의건수 축소 및 자료제공 확대 ▲노사추천 위원의 확대와 위원의 공정성 제고 ▲심의 제외대상의 축소 ▲산재노동자의 항변권 보장 등 5개 항에 걸친 산재심사제도 정책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했다.

 현행 산재심사제도는 심사청구사건 중 출퇴근재해와 근로자성 여부, 적용대상 여부 등을 다루는 각종 법률사건과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등 의학사건들을 각각의 전문가들에 의한 별도의 심리체계가 아닌 전체위원회(위원장 포함 7인)에서 처리하고 있다. 특히 안과와 치과, 호흡기질환, 정신질환 등은 1인의 관계전문가에 의해 취소와 기각이 결정되는 사실상 단독심 체계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또 평균 1건당 4분에 불과한 사건처리 시간은 청구인의 구술심리를 감안할 경우 사실상 전문적인 사건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경유한 사건에 대해 산재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리하지 않고 공단이 단독심으로 기각처리 함으로써 산재노동자의 이의신청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독심 운영에서 위원회 체제로 변경하기로 한 2006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산재심사위원회를 통해 2013년 현재 연간 8,265명의 산재노동자가 구제신청에 나서고 있으며 이중 1,175명의 노동자들이 취소결정을 얻어내 14.2%의 취소율로 구제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취소 건을 제외한 완전취소율(895건)은 10.8%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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