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일자리 기업규제완화 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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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일자리 기업규제완화 법' 대표발의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3.19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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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로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새누리당 경기도지사후보 경선에 출마중인 원유철 의원(4선.경기평택)은 14일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농지법」등  8개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활동 규제사항 중 그동안‘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또는‘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완화 또는 개선이 꼭 필요한 규제’로 꼽혀온 주요 14개 사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이다. 

 원 의원은 동 법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1970년대에 9.05%에 달하던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이후 3%대 이하로 하락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고, 지난 10년간 해외로 순유출된 투자비가 약 175조원으로서 만일 국내에 투자되었다면 제조업분야에서 65만개등 총 18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특히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내 기업투자에 대한 중첩되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와 이로인한 경제성장률 하락및 실업률 증가의 핵심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면서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면 9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분석도 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어서“국토균형발전도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하지만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노력은 법률 하나 하나마다 심의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에 기업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각종 법률상의 규제들을 완화 또는 폐지하되, 관련 규제의 중첩성과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하나의 법체계로 포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투자가 획기적으로 촉진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 법안의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원유철 의원을 비롯하여, 이현재∙김태원∙유승우∙정병국∙이우현∙함진규∙노철래∙김영우∙황진하∙김학용∙서청원∙김명연∙심재철의원 등(이상 서명순) 경기도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14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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