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김한표 의원) |
감사패 수여 배경에 대해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김한표 의원은 평소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였으며, 특히 멍게 양식 해상작업 시설에 대하여 농사용 전기 요금으로 적용 되도록 노력하는 등 어업인의 어업환경 개선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김한표 의원은 한국전력 국정감사 등 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멍게양식 해상작업시설에 대해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결과 작년 11월 한국전력이 동 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적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다.
김한표 의원은“멍게양식 해상작업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적용받게 되어 멍게양식 어업인들은 이제 기존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때보다 약 70%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인들은 수산자원 고갈과 고유가 등에 따른 어업경비 증가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큰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과 미역, 다시마 등 전국 유사업종 시설 등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켜나가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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