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대비, "하우스농작물, 축사 환기창 출입문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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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대비, "하우스농작물, 축사 환기창 출입문 닫기"
  • 오재영 기자
  • 승인 2014.04.09 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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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신안군청)
신안군은 황사가 발생하면 시설하우스나 농작물은 물론 가축 호흡기와 안구질환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피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당부했다.

 황사는 중국의 고비·내몽골지방에서 발원하여 우리나라까지 공중으로 날아와 비닐하우스나 농작물은 물론 축사 등에 떨어져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황사가 발생하면 시야가 흐려지고 하늘이 황갈색으로 변하면서 누런색의 먼지가 농작물과 농축산시설물 등에 쌓여 피해가 발생한다.

 비닐하우스 등에 황사가 떨어지면 농작물에 햇볕 쪼이는 양이 줄어들어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주어 수량이 감소하고, 작물의 잎색이 변하면서 상품성과 수량을 떨어뜨리는 피해가 발생한다.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황사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황사가 끝난 뒤에는 신속하게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피복재 위에 쌓인 누런먼지를 깨끗한 물로 씻어 주어야 한다.

 특히 노지에 재배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에 묻은 황사는 황사가 끝난 후 신속하게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축산 농가에서는 공기 중의 미세한 먼지가 가축의 호흡기 계통에 들어가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거나 눈에 들어가 각막을 손상시켜 안구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축사 창과 출입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운동장이나 방목하고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 시키고, 밖에 방치하거나 쌓아둔 건초, 볏짚 등 사료는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황사가 끝나면 축사 주변과 건물 내· 외부를 깨끗한 물로 씻어낸 후 소독하고 방목장의 사료통과 가축이 접촉하는 기구류도 씻어낸 후 소독하여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

 특히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는 가축의 질병 발생 유무를 잘 관찰  하고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이 발견될 시는 즉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 (사진제공:신안군청)

 농업기술센터 이세관 기술보급과장은 봄의 불청객 황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과 축산농가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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