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제혁신·규제개혁 본격 지원
상태바
조달청, 경제혁신·규제개혁 본격 지원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4.15 0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14일(월) 성공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실질체감형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는 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뒷받침 ▴비정상적 조달관행․규제 개혁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고도화의 3대 추진전략에 따라 40개 과제를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신성장 제품 거래 활성화 등 혁신지향 조달을 강화하여, 공공수요 5대 유망 서비스(교육‧관광‧금융‧SW‧보건의료 등)와 시설사업 서비스를 새로운 MAS 상품으로 개발하여 서비스 조달을 확대하고,

     * 서비스 구매 비중 확대 : ('13) 16.3% → (’14) 18.0% → (‘16) 22.0%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SW 분야는 분리발주 활성화, 단가계약 확대* 등을 통해 국산 SW의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 사용 SW 단가계약 확대 : ('13) 173개 → (’14) 240개 → (‘16) 350개

 또한, 정부지원 신기술제품과 로봇, 의료기기 등 신성장제품에 대한 공공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Green IT 도입 등 녹색기술 개발 유도 및 에너지 절약․저탄소 제품 조달계약 확대로 ‘지속 가능 조달’을 추진한다.

 정부구매력을 통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창업기업 범위를 사업개시 2년 → 3년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새싹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 조달기업 등록, 입찰‧계약 컨설팅, 맞춤형 공공조달 정보 제공 등

 청년 창업이 활발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억 원 이상 설계에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여성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해 MAS 2단계경쟁 및 시설사업 적격심사에서 여성기업을 우대 평가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확대하고,공공기관에서 청년‧여성 창업기업‧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조달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강화된 기술수준을 반영한 ‘구매 예고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10년 이상 된 우수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졸업제를 도입하는 한편,중기간 경쟁제품의 MAS 2단계경쟁 시 납품기업 선정방식 및 할인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호하며,해외진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을 확대(95개 → 200개)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해외조달시장 수출 : ('13) 1.3억 달러 → (’14) 2억 달러 → (‘16) 4억 달러

 조달청과 공공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Best Practice를 상호 공유하고, 입찰평가위원 관리시스템, 공사원가계산시스템 등을 공공기관에 개방하는 등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예산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2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 단계별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공공공사 사업비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MAS 규격과 시중규격을 일치시켜 가격비교를 쉽게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가격을 검증하며,다수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산 물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확대한다.

     * 초자세척기, 원심분리기, 초저온냉동고, 시료분해장비, 유전자증폭기
  

조달시장에 남아 있는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조세 및 4대 보험 체납자, 영업정지 업체 등 자격 없는 자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또한, 200억원 이상 대형 ICT/SW 사업에 소수정예화된 ‘전문평가단’을 도입하여, 평가위원,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고,평가위원 준수사항 위반 시 공무원 의제 처리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전문건설기업이 종합건설기업과 함께 계약자가 되는 주계약자 방식 공동계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300억원 이상 맞춤형서비스 요청공사를 대상으로 (‘14) 30% → (‘15) 50%

 전자입찰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이용자 PC 해킹을 통한 불법낙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가상입찰서비스를 수요기관 입찰업무에서 조달기업 투찰업무까지 확대 적용하고 아파트 관리소 등 민간 수요자 입찰 업무에 대해서도 가상입찰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찰참가자격, 인증, 품질검사, 서류제출 등 조달 관련 규제성 기업 불편․부담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먼저, 입찰의 경쟁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규격 반영여부 자동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규격공개를 강화하는 한편,실적제한입찰의 실적제한 기준 및 전문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 (실적제한 기준) 최근 3년, 추정가격 1배수 이내 → 5년 이내, 1/2 또는 1/3

     ** (전기·통신·소방·전문 공사업종 시공경험 평가기준) 1~5배 → 0.8~1.8배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면서도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인증 과다수요를 유발하는 평가체계 때문으로,MAS 2단계경쟁 시 인증 등급과 배점을 조정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인증평가를 기본항목 → 가점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품질검사와 관련해서는 조달물자의 품질수준은 유지하되, 조달기업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하여,품질관리 우수업체의 품질검사 면제를 확대하고, 가구류 등 불합격률이 낮은 물품은 검사를 간소화하며,전문기관검사의 경우도 물품별 불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납품검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연장시 제출서류(17종→9종)와 기술용역수행능력 평가서류(21종 → 6종)를 대폭 줄이고,MAS 계약시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로 가격증빙자료를 대체하는 등 조달업체의 서류제출을 부담을 줄인다.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고도화 : 10개 과제

나라장터 단일창구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각 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공공 입찰‧계약 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고,장기적으로는 공공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개별 자체조달시스템의 이용 창구를 일원화한다.

 또한, 시스템 연계를 확대하여 각종 증명서 발급․조회 등의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입찰‧계약 업무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적시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수요기관 맞춤형 조달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해,공공 ICT/SW 발주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e-발주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를 공사관리 → 설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설계검토를 강화하고, 전 과정별 DB를 구축한다.

 조달분야 개방․공유․협업을 확대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지난해 아파트관리소 등 민간에 개방한 나라장터시스템의 개방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서비스 범위도 입찰 → 전자계약, 대금지급 등 전체 조달서비스로 확대한다.

     * (‘13) 아파트관리소, 영농조합 → (‘14) 비영리법인 → (’15) 중소기업
 24개의 개별 전자조달시스템과 3개의 재정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공공조달 통합 통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국가채권회수지원시스템의 계약‧대금지급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채권회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수립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