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교학사 교과서 사태, 법률 개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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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교학사 교과서 사태, 법률 개정으로 막는다"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4.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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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킨 역사교과서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역사 국정교과서 환원을 검토하는 정부의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유은혜 의원은 16일「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정, 검정, 인정교과서의 사용과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교과용도서의 사용과목 지정을 현행 교육부장관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검정도서 내용에 대한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수정 명령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중 교과서의 발행체제 및 교과용도서심의회, 교과서의 검정합격 취소 및 수정과 관련한 사항 등 핵심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와 관련해 유은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교학사 교과서가 ‘교과서 집필기준’과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을 모두 지키지 않았음을 밝혀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교학사 교과서 검정합격 취소를 촉구했다.

 이런 야당 국회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학사를 포함한 모든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려 교학사 교과서에 특혜를 제공했으며 수정 권고 후에도 많은 오류를 자체 수정한 교학사 교과서를 결국 최종 승인했다.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된 학교는 단 한곳에 불과해 교육부의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는 실패로 돌아갔으며, 이번 사태를 바라본 정부와 여당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국정교과서로 환원해야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은혜 의원은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 사태는 수준미달의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갖가지 특혜와 비호도 문제였지만, 부실한 법령체계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며 “제 2의 교학사 교과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검정시스템의 법적.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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