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부산 최초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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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부산 최초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6.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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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북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사진제공:북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북구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365북구CARE’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시 최초로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후, 그간 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에게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개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 조례에는 북구형 돌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의체 구성, 주거‧보건‧의료‧재가생활 지원 등 대상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근거가 담겨있다.

정명희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북구형 통합돌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365북구CARE’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우리 마을, 내 집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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