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와 서구는 꼴찌를 엎치락뒤치락하는데, 교부금 금액에서도 하위수준에 머물러
균형잡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쏠림이 아니라 균등인데, 부산시의 의지는?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비례대표, 미래통합당)은 13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시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에 부산시는 공평하고 균형 잡힌 배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서부산권 추진사업 중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시가 적극 지원을 해줘야 시도 나아진다는 취지에서 지난 6월 287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부산시도 그렇고 자치구·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민투사업을 진행했다면서, 단지 재정 상황이 나쁘다기보다는 임기 중에 해야 할 다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에 큰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부담감이 더 작용하지 않았냐면서 가능하면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에 재투자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역 재투자를 강조하였다.
윤 의원은 서구와 사하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천마산복합전망대와 관광모노레일사업을 예로 들면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담당 국장에게 질문하였다.
또한 서부산권 자치구들 대부분은 자체 수입이 너무 적어 교부금에 의지하는 경향이 높은데 교부금으로 대형사업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면서 적극적 보조·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교부금 중에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조건과 배분 방법에 대해 집중적 질문을 이어갔다.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부산시의 특교금 교부조건은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며 특히 조례도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어 특교금 교부에 다소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서울시 조례는 ‘특교금은 자치구청장이 교부신청이 있을 때 시장이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부산시 조례는 ‘구청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가 가능하다’로 하여 ‘일정한 기준’을 넣음으로써 시장의 자발적 교부에 대해 문턱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교금은 교부목록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 부산시의회의 의견수렴 절차와 결산 절차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깜깜이’예산이 아니냐면서, 일반예산과 보조금 등은 1,000원까지 예산심사, 결산승인, 보조금 정산 절차를 거치는데 특교금은 말 그대로 ‘묻지마 예산’이라고 하면서 특교금 관련 사항을 의회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첫째, 자치구/군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부산시도 함께 고민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요청하였다. 둘째, 특교금에 대한 조례 내용을 구체화하여 교부기준과 교부 방법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특교금과 관련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내용을 공유해주기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