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17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실거주,실소유 이외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정부 정책에 의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국무위원,국회의원,지자체장,1급 공무원 등 법으로 정하는 매각대상자는 실거주 1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 처분을 골자로 한 것이다. 또한 부동산의 실소유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부동산백지신탁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 했다,고 하였다.
신탁 해지시 차익은 국고에 귀속하여 재임 기간 시세차익에 따른 경제적 이득 과 직,간접적으로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하였다.
신정훈 의원은, "부동산 정책 전반 및 고위 공직자를 향한 뿌리깊은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 회복에 지혜를 모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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