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부산시의원, 교육청 금고 지정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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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부산시의원, 교육청 금고 지정 조례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9.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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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정화 의원(수영구1, 더불어민주당)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정화 의원(수영구1, 더불어민주당)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수영구1, 더불어민주당)과 박승환 의원(연제구2,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는 12월 종료되는 교육청 금고를 교육부 예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부산시 실정에 맞게 새로이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이정화 의원은 지난 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 평가항목으로 탈석탄 선언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탈석탄 선언을 한 금융기관에 1점의 인센티브 주는 내용을 포함시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전에 금융기관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했다.

그리고 박승환 의원은 탈석탄선언뿐만 아니라 녹색금융추진 계획도 함께 병행해야 하며 특히 교육청은 환경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하는 기관이므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지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에 대해 규칙에서 조례로 전환되면서 보강된 내용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공고해서 다시 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되 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금고 수를 2개는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협력사업비 출연은 전액 현금으로 하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재정공시항목에 포함시켜 공시하도록 하였다. 금고심의위원회 구성은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하도록 하였다.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주요 경영지표 현황을 19점으로 정하면서 ‘정기성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에 1점을 가산해주도록 하였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에 대해서 기존에 8점에서 9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교육기관 기여실적에 3점을 부여하면서 ‘탈석탄선언실적포함’과 ‘녹색금융추진실적계획포함’을 추가시키면서 각각 1점씩 가산점을 주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탈석탄선언과 녹색금융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동참하게 된다면, 교육청 금고 지정에 환경문제에 대해 앞장서는 모범적인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부산시 금고 지정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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