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문재인정부들어 중국불법 조업 53% 급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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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문재인정부들어 중국불법 조업 53% 급증" 지적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10.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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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눈치 살피다 나포 못하고, 단순 퇴거 조치만
- 여당의원 오히려 불법조업 절반 줄였다며 수치왜곡 발표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 출몰해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이 문재인정부 3년동안 무려 5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이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되거나 퇴거 조치된 어선은 3,074척에서 지난해에는 6,543척으로 3년동안 53%나 급증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법조업이 절정에 달하는 꽃게철(9월) 이전에만도 벌써 4,603척이 단속되었으며, 17년부터 올 8월까지 1만6,492척을 퇴거·나포하고 601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이 중 징수하지 못한 미납액은 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는 불법조업의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배를 직접 나포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단속 방법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친중 외교를 유지하려는 중국 눈치보기 정책에 따라 나포된 어선은 17년 278척에서 19년 195척으로 30%나 줄고, 이마저도 올해에는 5척을 나포하는데 그쳤다. 나포된 어선에 부과되는 벌금 또한 같은기간 235억원에서 135억으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퇴거 조치는 17년 2,796척에서 지난해 6,348척으로 56%나 증가했다. 이처럼 나포 선박은 줄어들고 퇴거 조치가 급증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을 고려해 중국어선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침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뒷받침 하듯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가 4년동안 무려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소개하며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으로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 보도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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