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근로장려세제 재산 기준 너무 낮아 제도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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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근로장려세제 재산 기준 너무 낮아 제도 취지 무색"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0.10.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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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원식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우원식 의원
(사진:우원식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우원식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재산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가 전체 지급제외 가구 중 6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영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정작 낮게 책정된 재산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등 재산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 때문에 가계부채 대부분이 부동산인 우리나라 현실에는 ‘2억 미만’은 턱없이 낮은 기준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지급대상 가운데서도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하게 되어있어 전체 지급가구 수 중 20%에 해당하는 82만여 가구가 결정금액의 반을 차감해서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외된 가구는 총 123만여 가구로 전체 신청 가구의 25%에 달한다.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불합리한 재산기준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우 의원은 “근로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충분히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재산기준을 현실화해야한다”며 “최소한 ‘한국형 실업부조’ 재산기준인 3억 이하로 상향하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급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재산 산정 때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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