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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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6.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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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증명서 중 반드시 하나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기를 당부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네이버),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정당․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정책공약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유권자는 투표하러 가기 전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본 후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6시 투표 마감할 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모두 투표를 하게 한 후 투표소를 닫는다.

투표소에서 선거인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인은 먼저 1차로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마다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한 후 투표함에 넣고,2차로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
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1차와 동일하게 한 개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시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의 투표용지 수령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하는 과정에도 경찰과 함께 후보자별 참관인이 각 1명씩 동반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4년간의 지역발전과 가족의 미래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각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자질을 꼼꼼히 따져 보고 비교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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