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테디, 타블로, 바비킴.. 한음저협 정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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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테디, 타블로, 바비킴.. 한음저협 정회원 가능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6.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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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타임 테디(YG Ent.), 타블로, 바비킴 등 외국국적의 음악 저작자들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회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는 지난 5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기존 12.5%, 14%였던 방송, 전송 사용료 수수료를 각각 9%로 인하하기로 하는 한편, 외국국적의 음악 저작자들도 정회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명선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협회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방송, 전송(방송, 전송 합산 평균)수수료를 드디어 실현해 냈다”며, “협회는 올곧이 작가(회원)들 만을 위한 협회로 재탄생 중이니 많은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총회에 참석한 한음저협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윤 회장은 또, “국내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협회가 이들을 정회원으로 승격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며, “이들이 대한민국 음악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협회도 이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현재 음악사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송, 전송부분의 저작권 수수료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은 협회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연구했던 노력의 결과이며, 이는 세계 어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도 해내지 못한 가장 낮은 수수료율이다”고 말하며, “이번 총회를 통해 외국 국적자의 정회원 승격이 가능해진 만큼, 타블로, 바비킴, 테디 등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많은 작가들이 협회 정회원 자격이 주어져 더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음저협은 협회 정회원 승격 기준을 협회 가입 기간 3년 이상, 저작권 사용료 고액자 순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정회원이 될 시 협회의 임원 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음저협은 이날 총회에서 협회 임원선출 실시 시기를 작가들의 편의에 맞게 조정하고, 총회 불참 시 서면으로만 의결할 수 있었던 의결권도 이메일 및 사진 파일 등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등 간소화 시켜 작가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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