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아름다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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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아름다운 선행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0.12.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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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체류중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태영호 의원(중앙)
(사진제공: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태영호 의원(중앙)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국회 외통위원인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이 중국 청도에 체류중인 L씨가 중국인으로 부터 위험에 처한 사연을 듣고 11월16일, 외교부 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대처 방법을 지시 한 후 L씨는 12월18일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다.

L씨는 (남39세) 2015년 6월부터 중국 청도시에 아내와 함께 체류하며 석재 관련 일을 하면서 현지에서 20년간 석재 수출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한국인 H씨를 알게되어 2여년간 H씨로부터 석재 견적서를 받아 한국 건설업체에 납품을 하려 했으나 단가 등 이 맞지 않아 실적 없이 서울 본가에서 보내주는 생활비로 지내게 되었다

원인의 발단은 2018년 1월 L씨는 급하게 H씨 에게 15000 위안을 조건 없이 빌렸으며, 그해 말 까지 30000 위안을 변제 하였으나, H씨는 처음부터 별 말이 없다가, 그해 6월부터는 중국인에게 빌려서 준 것 이라며 월 이자가 50%이고 2019년에는 40만 위안으로 늘었다며 독촉을 하였다.

L씨는 본가의 생활비 지원에 미안 해 하며 홀로 감내하였고 2020년 5월 H씨는 돈을 주었다는 중국인과 동행하여 100만 위안의 차용증을 쓰라 하였으며 감금 당해 여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이후 여권 비자 만료 기간이 지나게 되어 불법 체류자로 지내게 되었다.

L씨의 아내는 임신으로 인해 H씨의 독촉받기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이런 사실을 9월에 알게된 L씨의 부친이 H씨 와의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 청도에 갈수도 없는 상황 이었다,

L씨는 장애 4등급으로 신체가 불편하고 심약한 상태 이었기에 협박에 의한 H씨의 요구대로 100만 위안의 차용증을 써주게 된 것이라 하였다.

태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고 의원실 관계자는 외교부에 통보하였으며 중국 청도 영사관 관계자는 L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하게 되었고 귀국 전 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취하였으며,관계자의 신속한 대처로 위험에 처했던 대한민국 국민을 18일 중국에서 무사히 귀국하여 가족에게 돌아왔으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으로 판명 되어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이다.

태영호 의원은 의회  회기중인 바쁜 일정에도 태 의원 지역구가 아닌 타지역구 주민을 위한 일이라도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섯기에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다.

L시의 가족들은 태영호 의원과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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