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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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4.06.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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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 투척 혐의로
   
▲ 한미자유무역협정비준안(FTA)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자 최루탄을 터뜨려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글로벌뉴스통신=오병두 기자DB)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 투척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시)이  12일(목) 오후 2시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기소된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이들 두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돼 오는 7월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현재 12곳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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