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부산시의원, 제292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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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부산시의원, 제292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 통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12.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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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아동 지원사업, 부산시 차원의 아동 적정주거기준 설정
주거빈곤 아동 위한 조례 제정 체계적 지원 나선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기장1)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기장1)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기장1)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하였다.

김 의원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주거격차 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가난의 멍에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 보다 능동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례는 주거정책 주체로서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주택공급과 주택개량 지원 및 주거비 지원, 통합적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부산시 차원의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내 주거빈곤 아동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오랫동안 지역언론 및 관련 단체(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동료의원들과 함께 현황파악과 대책 마련을 고심해 온 김민정 의원은 우선 주거지원이 긴급한 아동에게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러한 조례 추진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각종 단체에서도 주거빈곤 아동 가정의 주거 개·보수에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오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첫발을 내디딘 김 의원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열악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서민주거안정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부산도시공사 등과 논의해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시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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