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주민자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상태바
김두관, "주민자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03.09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어제(8) 주민자치회 설립 및 실질적 주민자치 확대의 내용을 담은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은 주민자치 정착을 통해 가능하다주민의 권리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지역별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범 운영되고 있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주민자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은 이번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발의에는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46명이 대거 참여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힘을 보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