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종업원과 지주회사 제안의 진실성
상태바
CBS노컷뉴스,종업원과 지주회사 제안의 진실성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4.07.16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BS(사장 이재천)측이 무료 일간지 <노컷뉴스>를 발행하던 손자회사 ㈜CBS노컷뉴스(사장 이정희)의 파산에 앞서 CBS노컷뉴스에 먼저 종업원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 직원들은 종업원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신문을 계속 발행할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걸고 CBS와 제호 사용권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CBS 측이 사실상 매체에게는 시한부 선고와 다름없는 '제호 1년 사용' 입장에서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아 협상이 수 주 동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난항을 겪어 왔다.
 
급기야 법원의 파산 선고가 예상보다 보름이나 앞당겨져 종업원지주회사로의 전환이 더욱 어려워지자, CBS노컷뉴스 내부에서는 "결과론적으로 CBS 측이 우리를 고사시킬 목적으로 종업원지주회사를 제안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CBS노컷뉴스 파산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CBS노컷뉴스는 전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이 파견한 파산관재인의 관리 아래 들어갔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조차 불가능해졌으며, 2006년 창간 이후 8년 동안 발행돼 온 <노컷뉴스>도 15일자를 마지막으로 휴간에 들어갔다.
 
이날 비대위는 "CBS 측이 파산 결정을 하면서 종업원지주회사를 제안했고, 회사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하니 고용승계를 위해 직원들이 퇴직금을 출자해 종업원지주회사를 만들기로 하고 CBS 측에 제호 사용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측은 종업원지주회사의 미래에 회의적이었지만, 파산 선고를 통해 부채 20억 원이 탕감되고, 수 년 동안 긴축재정을 이어온 데다 낮아진 운영비에 맞춰 광고수주가 안정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종업원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회사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 고용승계를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도 있었지만, CBS가 "제호를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며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CBS노컷뉴스 측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신문은 제호의 비중이 커서 1년 후에 다른 제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며 "제호를 1년만 사용하라는 얘기는 제호를 바꾸거나 1년 후에 문을 닫으라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CBS는 '사용권 부여 계약서'에 제호변경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했다"며 "앞으로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발목을 잡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파산 선고 뒤 CBS노컷뉴스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고용 불안에 빠진 노동자들 목을 쥐고 위로금을 주지 않을 심산으로 '종업원지주회사로의 전환' '제호 및 콘텐츠 1년 사용'이라는 미끼를 던진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비대위는 "이번 달 월급도 못 받는데다 입사 1년이 안 돼 퇴직금조차 없는 직원들은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지만, CBS 측은 제호 사용을 못하게 하는 등 법인 설립을 사실상 가로막으면서 위로금조차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CBS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지금까지 사장 임면, 파산 결정 등 법적 권한을 모두 행사해 왔다. 우리는 CBS와 이재천 사장을 향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