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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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안 입법 추진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07.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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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 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한 브리핑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 이낙연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한 브리핑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6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을 예정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갖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는 57.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로 73.3%를 갖고 있다.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을 개헌에 앞서 법률로써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격차 확대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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