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창업기업 현장의 목소리 듣고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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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창업기업 현장의 목소리 듣고 규제 푼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7.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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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글로벌뉴스통신]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6일(화)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에서 창업기업 대표들과 함께 창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한 창업기업·보육기관은 위젯누리 대표(최승환), 와이제이이엔지 대표(박진범), 에이치비프로젝트 대표(김형배), 씨비테크 대표(조양구), 위스 대표(채승석), 울산경제진흥원 과장(박석윤), 오렌지메딕스 대표(이기석), 와들 직원(김예레), 알지티 대표(정호정)와 정부에서는 김정우 조달청장, 용홍택 과기부 1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김진석 식약처 차장, 오영식 비서실장, 윤성욱 국무2차장, 이정원 규제조정실장, 이종인 공보실장이 배석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이광형 총장, 김영태 창업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 과정에서 창업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제2의 벤처붐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총리는 먼저 한국과학기술원 내 창업시설(Idea Factory)과 제품전시관을 방문하여 하반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움직임 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인 워크온슈트 등(엔젤로보틱스)의 제품 시연 및 디스플레이 응용 면광원 제품(멤스룩스), 플렉서블 2차전지(리베스트), 스마트팜 분야 Solution Provider(쉘파스페이스) 등의 아이디어 시제품을 참관했다.

이어 대전지역 창업기업인 및 창업보육기관 관계자들과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는 “창업기업은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미래 동력이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또한 “창업-투자-성장-재투자로 선순환을 이루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좋은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조건 때문에 좌절하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규제혁신을 해나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명확한 규정 및 제도 보완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건의와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참석한 각 부처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문제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적‧정책적 문제는 추가 검토를 거쳐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개선하기로 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기부는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업력을 확대하여 창업기업이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자의 범위를 사업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 연구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신산업분야 기술창업 기업은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이에, 신산업분야 창업사업화 지원시 창업기업 업력기준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의 제조물품 등록절차를 개선하여 판로 확보 및 사업화 추진이 더 쉬워지게 하고,조달청 제조물품 등록은 등록기업이 자체공장 또는 임차를 통해 직접 생산하도록 하고 있어, 주로 위탁생산 방식을 활용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조달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조달청은 지난 7. 1.부터 제조물품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임대공장 일부를 재임대하는 전대차계약도 허용되도록 하고 있으며,향후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제조업체에 위탁생산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제조물품 등록요건을 더 완화할 계획이다.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 개정 ‘21. 9월, 시행 ’21. 10. 1)

중기부는 창업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의 사업비 활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창업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한다.신규 장비 구입 뿐 아니라, 기존 보유장비나 이전장비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창업사업화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개정, ‘21.7월)

식약처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을 원하는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경우 제조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 제품에 대한 광고(투자설명)를 허용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한다.크라우드 펀딩 의료기기 스타트업은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받은 후 광고(투자설명)를 하기에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대출에 의존하거나 해외 크라우드펀딩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일정한 기간 내에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의 경우, 식약처에 신고한 자율심의기구에서 광고심의를 받으면 광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여 개정할 계획이다. (민원인 안내서 개정, ‘22.상반기)

김 총리는 창업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마무리하며,“오늘 간담회에서 개선키로 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점검해 나갈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카이스트와 대전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기대가 크다”라며, 창업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과학기술계,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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