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8월부터 구민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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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8월부터 구민안전보험 시행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7.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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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주민 모두 자동 가입 코로나19 감염병 등도 보상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강서구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강서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강서구는 8월 1일부터 구민들이 일상생활 중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강서구민 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26일(월) 밝혔다.

가입기간은 2022년 7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다. 구민안전보험이란 강서구가 예산으로 보험료를 부담해 구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입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라면 별다른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등록외국인 포함). 또 강서구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와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으로 사망한 구민의 유가족도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잇도록 했다.

보장내용은 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코로나19 및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감염병 사망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구민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문의·청구하면 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개인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계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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