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머지포인트 ‘두 차례’나 연락받고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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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머지포인트 ‘두 차례’나 연락받고도 방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8.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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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이 지난 11일 머지플러스 측의 머지포인트 서비스 축소 운영 공지 관련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 을).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 을).

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팀 실무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머지포인트는 이번 사태 이전 두 차례나 금융감독원에 먼저 연락을 취했다. 2월 말 처음 KB카드와 PLCC(상업용 표시 신용카드) 등록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취했으며, 6월 말 머지포인트가 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 문의했다.
  
즉 금감원은 이 사태를 막을 두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도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의무가 있는 금융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의 선불전자지급업자에 대한 감독 의무는 법령상 예치금의 충족 여부 확인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조차도 분기당 1회 즉 연 4회 진행한다. 
  
강 의원은 오늘(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등록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머지포인트는 감독 소홀로 인해 이미 자본 잠식이 끝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감독이 불가능했다"며 여전히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강 의원은 “처음 들어 보는 업체가 KB카드와 PLCC 제휴 문의를 했음에도, 당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금융감독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비판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암호화폐 대란을 겪고도 아직도 금융감독의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등록의무가 없다고 금융당국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금융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 등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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