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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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9.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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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진구의회) 지방의회법 촉구 결의문 채택
(사진제공:부산진구의회) 지방의회법 촉구 결의문 채택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구의회(의장 장강식)는 7일(화) 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진구의회는 7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문을 찬성 가결하였다.

결의문에는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주민의 권익과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담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진구의회) 지방의회법 촉구 결의문 채택
(사진제공:부산진구의회) 지방의회법 촉구 결의문 채택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한갑용 의원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오랜 기간 요구해 왔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나, 그 외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핵심 내용인 조직구성권과 세출예산권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나아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난 30년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회가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위상을 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여 집행기관을 견제‧감시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진구의회는 이번 결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와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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