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국민 형평에 어긋나는 입법은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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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국민 형평에 어긋나는 입법은 재고해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8.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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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7.30재보궐선거에서 개표 장면을 관람하며 다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할 당시의 집행부 모습.좌측부터 김학용 비서실장,윤상현 의원,이인제 최고위원,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완구 원내대표,김을동 최고위원,주호영 정책위의장,박대출 대변인,함진규 의원.
세월호에 의한 국력 손실이 천문학에 이른다.경제 지표 계수까지 흔들어 놓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 세월호 사건에 5-6가지 쟁점이 있다. 현재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100여명이 넘는 사람이 구속됐고, 현재 검·경이 수사를 하고 있고, 증인문제 때문에 다소 진행이 더디지만 국정조사를 현재 하고 있다. 8월 25일부터 국정감사가 또 예정되어 있다. 지난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상설특검법이 있다. 검·경이 수사하고 있고, 국정조사를 하고 있고, 국정감사가 8월 25일부터 예정되어있고,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을 때 쓸 수 있는 상설특검법이 발효된 지 두 달도 안됐다."고 하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주장은 이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특별법에 야당이나 또는 유가족이 추천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으로 특별검사를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주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 형사법의 기본체계를 다 흔들자는 것이다.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검사만 기소 할 수 있고, 민간인한테 수사권·기소권을 주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큰 쟁점이다. "고 하였다..

 이 대표는 "두 번째는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다는 얘기이다. 형사법의 근본철학이 무엇이냐면 ‘자력구제의 금지’다. 예컨대 재판장이라는 것이 냉정하고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변호인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예컨대 심판하고, 기소하고, 수사한다면 이것을 문명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이런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이 대표는 "상설특검이라는 현행법을 활용하되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야당과 유가족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비를 5:5:4:3, 5는 여당이 추천하는 5, 또 5는 야당이 추천하는 5, 4는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각각 2인해서 4인이다. 그리고 3은 유가족이다. 이것을 지난 8월 7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협상에서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이 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약 120~150명 정도의 직원을 채용해서 1년 9개월 동안 최장 활동하게 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에게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수사를 요청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120~150명의 직원이 1년 9개월 동안 구성비가 5:5:4:3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각종 조사권을, 예컨대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또는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강력한 조사권강화를 통해 활동한다면, 또 그 활동을 토대로 특별검사에게 요구한다면 어떤 특별검사가 거부할 명분이 있겠는가. 이것은 조사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충실하게 야당과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검사가 임명하는 특별검사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특별검사와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 연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합의문에 들어있다."고 하였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야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고, 오늘의 문제이자, 내일의 문제고,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고, 또 미래세대에게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까지 고뇌한다면 이 문제를 단순한 몇몇 정치인이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무겁다. 우리 공동의 우리의 문제다."고 하였다.  

개인회사에서 경영하던 배가 한대 침몰하였다고 하여 국가적으로 특별한 법을 만들겠다고 아우성은 법의 형평성을 따져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지인 0씨는 수개월 전에 작고하였지만 지인은 "생존시에 국가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만 해주면 소원이 없겠다 ."고 하여 영도부대에 관한 토론회를 여정포럼(여당의 정책을 연구하는 자유포럼:회장 권혁중)이 개최하였다.

가끔씩 일어나는 항공사고,육로사고 어느것이나 이렇게 세월호 사건처럼 국가를 뒤흔드는 집답적인 시위등으로 국회 등 주요 국가 시설을 임의 점거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특별법이 아니라 몇 가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특히 사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입법은 동의할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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