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오매기지구 ‘건축허가제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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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오매기지구 ‘건축허가제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1.09.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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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의왕오매기지구 ‘건축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사진제공:의왕시)의왕오매기지구 ‘건축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의왕=글로벌뉴스통신] 의왕시가 의왕오매기지구 사업예정지 오전동 528번지 일원(29만㎡)에대하여 14일부터 건축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절차는 개발예정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건축허가제한은 2021년 9월 14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2년(1년연장 가능), 토지거래허가는 2021년 9월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3년간 사업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단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주도개발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며 “이번 건축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의왕오매기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및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미래형 도시개발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왕군포안산 신규 공공택지와 연계한 부곡·고천·청계 지역 간 광역도로 개설을 통하여 주거 및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왕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달 5일 의왕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주도 개발사업으로 추진방향이 논의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주거·상업 등 복합단지 개발이 예정되어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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