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6만명, 20년 일해도 교직원공제회조차 가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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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6만명, 20년 일해도 교직원공제회조차 가입 안 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0.0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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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권인숙 의원실) 권인숙 의원
(사진제공:권인숙 의원실) 권인숙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유ㆍ초ㆍ중ㆍ고부터 특수ㆍ각종학교까지 전국적으로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간제 교사는 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조차 배제돼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교육위)은 5일(화) 교육부 산하ㆍ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대상으로 이같이 밝히고, 기간제 교사의 교직원공제회 가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권인숙 의원이 분석한 ‘전국 기간제교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ㆍ각종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총 61,994명으로 전체 교원의 12.4%에 이른다. 고등학교 기간제교사는 24,929명(19%)으로 사실상 교사 5명 중 1명이 기간제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수ㆍ각종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사 인원은 적었지만, 비율이 23.3%로 다른 학제보다 높았다.

경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4년 넘게 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었다. 권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유초중고 경력별 기간제 교원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 경력 4년 초과 인원이 20,271명, 8년 초과 9,483명이었고, 12년 초과 3,651명, 16년 초과 인원이 1,169명이었다. 20년 넘게 기간제로 근무한 교원도 311명에 달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간제 교사들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교직원공제회)의 가입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공제회법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일반교직원이나 연구기관 임직원, 국립대병원 임직원도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엄연히 담임과 교과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 회원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교직원공제회는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교직원 및 교육기관 공무원, 국ㆍ사립대(병원) 임직원, 산학협력단 연구원 등 회원들을 대상으로 저축제도, 보험제도, 생활자금대여 등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권 의원은 “계약직으로 경력을 이어가고 있는 기간제 교원에게 이 같은 복리 혜택이 오히려 더 절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고용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서도 배제되어 있는데, 회원의 부담금으로 운용되는 교직원공제회조차 기간제 교원을 외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계약기간으로 인해 납부의 안정성이 우려된다면 휴직 중 납입이나 추납 등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 기간제 교원도 교육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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