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이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사건과 관련하여,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제도적 미흡함을 지적한다.
‘세기와 더불어’는 지난 2012년 특수자료 취급 인가 기관에 한정해 공급할 목적으로 반입되었으며, 올해 4월 교보문고, yes24 등에서 판매돼 논란을 빚었다. 대법원은 2011년 ‘세기와 더불어’를 이적표현물로 판결한 바 있다.
현행 출판법상 간행물의 유해간행물 여부를 심의해야 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법률 자문 등을 근거로 ‘세기와 더불어’를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켜 이적표현물 판매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출판법 시행령에 명시된 심의대상에 ‘문체부 장관이 심의를 의뢰한 간행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모법에 명시된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의 형태를 벗어나는 간행물은 심의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이미 이적표현물로 판결 받았던 ‘세기와 더불어’의 경우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폐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출판법상 문체부 장관이 수거 및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간행물은 유해간행물 뿐이기 때문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위원회는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결한 간행물임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못하면 문체부 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제도는 모순적”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국내 판매로 논란이 된 ‘세기와 더불어’는 판매사가 자진하여 판매를 철회하기까지 약 한 달간 10여부가 판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