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이 이적표현물 판매 막을 수 없는 제도적 모순’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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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이 이적표현물 판매 막을 수 없는 제도적 모순’지적한다.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0.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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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이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사건과 관련하여,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제도적 미흡함을 지적한다.

(사진제공:김예지의원실) 김예지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예지의원실) 김예지 국회의원.

‘세기와 더불어’는 지난 2012년 특수자료 취급 인가 기관에 한정해 공급할 목적으로 반입되었으며, 올해 4월 교보문고, yes24 등에서 판매돼 논란을 빚었다. 대법원은 2011년 ‘세기와 더불어’를 이적표현물로 판결한 바 있다.

현행 출판법상 간행물의 유해간행물 여부를 심의해야 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법률 자문 등을 근거로 ‘세기와 더불어’를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켜 이적표현물 판매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출판법 시행령에 명시된 심의대상에 ‘문체부 장관이 심의를 의뢰한 간행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모법에 명시된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의 형태를 벗어나는 간행물은 심의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이미 이적표현물로 판결 받았던 ‘세기와 더불어’의 경우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폐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출판법상 문체부 장관이 수거 및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간행물은 유해간행물 뿐이기 때문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위원회는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결한 간행물임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못하면 문체부 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제도는 모순적”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국내 판매로 논란이 된 ‘세기와 더불어’는 판매사가 자진하여 판매를 철회하기까지 약 한 달간 10여부가 판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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