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부산시의원, ‘공유재산법’ 위반과 장기 독점 폐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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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부산시의원, ‘공유재산법’ 위반과 장기 독점 폐단 지적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1.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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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월)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위반과 장기 독점에 따른 폐단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산물 도매시장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 질의/답변내용을 언급하며, 부산시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수익에 대해 공유재산법을 위반해왔음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한 지자체장은 공유재산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해당 지자체의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결론적으로 행안부는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은 일부 인정하는 답변을 하였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재 법으로는 위반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윤 의원이 중도매인 점포 중 최초 허가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계약기간을 둔 경우 5년씩 4회 이상 농협공판장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장기간 계약을 맺어 독점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10년 이상 계약을 맺고 있는 반여 및 엄궁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넘긴 곳에 대해서 합법적인 방법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윤지영 의원은 기부채납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20년간 사용기간을 허가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중도매인의 농산물 도매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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