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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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2.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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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달곤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달곤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16일(목),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 14일 ~ 16일 서면으로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거제,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군산, 경남 고성, 목포․영암, 통영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

고용위기지역은「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신청과 고용노동부 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되며, 진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연장 지정되었다.

진해는 제조업 및 조선업 피보험자 수 지속 감소, 실업급여 신청자 수와 임시․일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5월 조선업 침체 및 경기불황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 또한 2년 연장된 바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지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지원 요청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해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과 관련하여 이달곤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비대면 협의를 통하여 조선업 침체 및 경기불황과 고용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진해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달곤 의원은, “고용위기지역지정 연장으로 코로나 19 재확산 등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진해 고용시장의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진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사업비 우선 배정을 통해 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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