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성수식품 부적합 업체 ',작년 8.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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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성수식품 부적합 업체 ',작년 8.3% 증가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9.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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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추석명절 성수식품 부적합 업체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12,533개 업체를 점검하여 227개 부적합 업체를 적발하여 위반율 1.8%에 불과하였으나, 지난해에는 1,987개 업체를 단속하여 165개 부적합 업체를 적발하여 위반율이 8.3%로 전년대비 6.5% 증가하여, 명절특수를 노린 불량 제조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165개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이 83개로 가장 많았고, 식육제조업 35개, 식품소분․판매업 34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표시기준 위반’이 33곳(20%)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4곳(14.5%),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사용’ 이 20곳(12.1%), ‘건강진단 미실시’가 16곳(9.7%)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절특수를 노린 불량식품업체들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명절 때마다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절성수기 불량식품 업체가 총 1,795개 업체나 되고, 이 중 ‘1회 위반’은 1,620개소, ‘2회 위반’은 141개소, ‘3회 위반’ 은 34개소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시정명령부터 영업장 폐쇄까지 다양한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어 명절특수를 노린 불량식품업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명절특수를 노린 불량업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위생교육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부적합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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